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(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)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조과정에서 구리함유량이 40%이상인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부산물 매각시 매각대금은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
에 따라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받고 있음
○ 2014.12.31. 당사는 ‘갑’업체에 구리스크랩 1억원 상당(부가가치세 별도)을 매각하고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‘갑’업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14.12.31.까지 당사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구리스크랩 매각대금인 1억원과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결제하지 못함
○ ‘갑’사는 2014.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사로부터 구리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 지연입금건에 대하여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
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함
○ 당사는 2014.2기 확정신고시 ‘갑’사에 대한 구리스크랩 매출액 1억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후 부가가치세 1천만원도 신고납부하였고 2015.2.10. ‘갑’사는 당사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거래가액 1억원과 부가가치세 1천만원 총 110백만원을 입금함
2. 질의내용
○ ‘갑’사가 거래일자인 2014.12.31.에 구리스크랩 매각대금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못하고 2015.2.10. 당사의 구리스크랩 전용계좌로 구리스크랩 매각대금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경우 구리스크랩을 공급한 당사의 입장에서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
에 해당되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
【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이하 "구리 스크랩등"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"구리 스크랩등사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(이하 "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
1.
「관세법」 제84조
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・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2.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
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
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.
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,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3>
1.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
2.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
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부가가치세액"이라 한다)
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50조
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8조
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
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(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8조
,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)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.
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2.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,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,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,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,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・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